징역 관련 이슈

지난 24시간 언급 13회 · 지난 7일 누적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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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흉기 여고생 1심 남고생 징역 장기 7년
  • 헤어진 연인 성폭행 후 살해 시도 30대男 징역 12년
  • 관저 김오진 차관 징역 5년 구형
  • 영어유치원 강사 아동학대 항소심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인천 연수구 영어학원에서 3세 B군 등 원생 4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저통 미반납, 식사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원생들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학원은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며 유아 대상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학원이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여신도 징역 정명석 33년 항소
  • 약혼녀 성폭행 후 금품 갈취 30대 집행유예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강간 및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5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후 흉기로 협박해 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이 선처를 요청한 점을 참작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약혼녀를 대상으로 한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 대낮 흉기 소지로 역술인 실형 선고

    대낮에 편의점 주변에서 흉기를 바닥에 갈거나 던지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50대 역술인 A씨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 59분쯤 경남 김해시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흉기 끝부분을 바닥에 갈거나 던지는 행위를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 행위를 한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해당 사건은 대낮에 발생한 만큼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으로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 나나 30대 자택 불복 상고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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