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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기간 유사 경찰제복 단속 강화
경찰청은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유사 경찰제복 및 장비의 제조·판매·유통 행위를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번 조치는 핼러윈 기간 중 경찰관과 혼동될 수 있는 코스프레 의상과 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행법에 따라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경찰청은 동성로 일대에 경찰력 583명을 배치하고 CCTV 감시 및 인파 분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태원, 홍대 등 주요 번화가에서 현장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사 경찰제복 착용 시 실제 치안활동에 혼란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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