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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 일부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며 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의 핵심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으며, 일부 증언만으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1심과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 원칙을 강조하며, 유죄 의심이 있더라도 입증이 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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