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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전 입 헹굼 물 미제공 시 증거 무효

대법원은 음주측정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입안에 잔류한 알코올이 측정값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고려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적발되었으나, 경찰이 입 헹굼 절차를 생략한 점이 문제되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측정 시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재심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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