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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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벌금 안내고 버틴 여자 최후추천 36

뉴스
- 펜션서 공작새가 투숙객 공격…업주 벌금 300만원
-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항소심서 벌금형 유지
방송인 박수홍(55)의 형수 이모씨(50대)가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 전 야구선수 임창용, 도박자금 사기 혐의 2심서 감형
-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며, 대법원 선고에서 동일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 개인의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명태균의 진술에만 의존한 유죄 판결에 의문"을 표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로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 지인 명의 구의원 북구 벌금 300만
- 아르헨티나 논란 말비나스 징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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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집게차 사망 업체 대표 집행유예
- 김어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선고
방송인 김어준(58)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채널 등에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적시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도 양형 이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비방 목적으로 발언을 반복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이중투표 시도 유권자 항소심 벌금형 유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소를 찾아 이중투표를 시도한 6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조효정·고석범·최지원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동일한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는 고양시 사전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으로 투표를 마친 뒤 다음 날 화성시에서 재차 투표를 시도했으며, B씨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중투표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1인 1표 원칙을 위반한 사례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고적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