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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선고
방송인 김어준(58)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채널 등에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적시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도 양형 이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비방 목적으로 발언을 반복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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