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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투표 시도 유권자 항소심 벌금형 유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소를 찾아 이중투표를 시도한 6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조효정·고석범·최지원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동일한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는 고양시 사전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으로 투표를 마친 뒤 다음 날 화성시에서 재차 투표를 시도했으며, B씨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중투표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1인 1표 원칙을 위반한 사례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고적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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