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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 낙태 사건 항소심 판결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모 권모 씨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모가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알고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살인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판결이 뒤집혔다. 병원장 윤모 씨는 1심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감형되었으며, 집도의 심모 씨도 형량이 조정되었다. 이 사건은 산모가 낙태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산모가 태아의 생존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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