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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서울·평택서 30대 여성 방화·폭행 혐의 검거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A씨는 18일 오전 0시 37분께 주차장 1층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번 화재는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경기 평택시에서는 같은 날 30대 여성 B씨가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되었다. B씨는 이달 12일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 아파트 고층에서 사기그릇과 유리컵 등을 4~5차례 지상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두 사건 모두 경찰에 의해 신속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사건에서는 주민 8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평택 사건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기아, 원격 운전 카셰어링 시범 서비스 시작

    기아가 국내 최초로 원격 운전 기술을 활용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경기 판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운전자 없이 원격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한다.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차량인 PV5를 활용하며, 15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된다. 이용 완료 후 차량을 원하는 장소에 주차하면 관제센터의 원격 제어로 차고지로 회수된다. 기아는 에스유엠(SUM), 모비옵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 안정성과 사업성을 검증한 후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이 서비스는 완전 자율주행보다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정점식 농지 치안 윤호중 이억원 사퇴 참사
  • 김종민, 결혼 1년 반 만에 아빠 된다

    코요태 멤버 김종민이 결혼 1년 반 만에 아빠가 된다. 김종민은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녹화에서 아내가 임신 17주 차임을 직접 알렸다. 그는 2세를 위해 1년간 금주하며 건강관리를 해온 사실도 공개했다. 김종민은 지난해 4월 11세 연하 사업가와 결혼했으며, 이번 임신 소식을 통해 예비 아빠로서의 소감을 전했다.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2세 성별 등 자세한 내용이 7일 방송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민은 현재 '슈퍼맨이 돌아왔다' MC로 활약 중이며, 이번 임신 소식으로 새로운 도전을 예고했다.

  • 서울 독감 유행 조기 시작, 고위험군 주의 필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었다고 4일 밝혔다. 환자 및 하수 검체 분석 결과, 8월 말 35주차부터 독감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3주, 2019년보다 11주 빠른 시점이다. 하수 분석에서도 올해 독감 유행이 지난해보다 일찍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독감 유행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어린이, 임신부,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기 유행은 선선한 날씨와 큰 일교차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서울시 '모아주택' 첫 준공 단지 광진구에서 입주 시작

    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소규모 주택정비 방식 '모아주택'의 첫 준공 단지가 광진구 한양연립에서 나왔다. 해당 단지는 지난달 준공을 마치고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기존 99가구에서 215가구로 규모가 확대됐다. 9877㎡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재정비되며 116가구가 증가했다. 모아주택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필지나 블록 단위로 묶어 신속하게 정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광진구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구 한양연립 일대)를 방문해 주민 입주를 축하했다. 오 시장은 서울 외곽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 대법원, 특수상해죄 적용 기준 강화

    대법원은 자동차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의 의도,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차량 운행 방식, 속도, 피해 정도 등을 평가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다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을 차량으로 밀어 다치게 한 이모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하며 나왔다. 대법원은 차량 속도가 매우 느리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 차량 운행 자체로 생명·신체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수상해죄 적용 시 단순한 차량 사용 여부보다 구체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에서 법 적용의 엄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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