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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수상해죄 적용 기준 강화
대법원은 자동차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의 의도,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차량 운행 방식, 속도, 피해 정도 등을 평가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다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을 차량으로 밀어 다치게 한 이모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하며 나왔다. 대법원은 차량 속도가 매우 느리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 차량 운행 자체로 생명·신체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수상해죄 적용 시 단순한 차량 사용 여부보다 구체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에서 법 적용의 엄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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