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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어린이집 교사·원장 학대 혐의 송치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40대)와 원장 B씨(5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동안 2~3세 원아 5명을 꼬집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원장으로서 아동 학대 방지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함께 송치되었다. 이 사건은 해당 어린이집 원아 학부모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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