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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조치는 1차 수사기간 만료(24일)를 앞두고 신병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수사 확대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예산 유용 혐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는 앞서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 조치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에서 다루지 못한 잔여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검팀은 1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며, 향후 추가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 규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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