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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심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직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획득,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계엄 관련 증거 인멸 지시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장관 직위를 악용한 범행을 지적했다. 형량은 특검의 구형(징역 5년)보다 2년 감형된 것이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 '1호 기소' 사례로, 재판 시작 약 11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 업무 방해 및 증거 조작의 중대성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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