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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할인율 과장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의 할인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할인율 부풀리기 및 시간제한 할인 과장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조사는 2024년 1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 선물세트 800개와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설 선물세트 중 12.8%(102개)가 행사 기간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했으며, 시간제한 할인상품 20.2%(110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을 유지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쇼핑몰은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정가를 최대 280%까지 부풀리거나, '오늘만 특가'와 같은 시간 제한 광고를 한 후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적발되었다. 이에 두 기관은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해당 업체들에 개선 권고를 내렸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쇼핑몰의 할인 마케팅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 표시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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