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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 노하우 이전 대가에 법인세 부과 가능

대법원은 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면제 대상인 '자본적 자산'의 처분 소득에 노하우 이전 대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 치료제 관련 기술을 이전하고 받은 대금에 대해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국제적 기술 이전에 따른 과세 권한을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지식 기반 기술 이전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부적 과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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