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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법원 결정 따라 쟁의기간 중 안전·보안 업무 유지 요구
삼성전자는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쟁의기간 중 평일에 '평일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사측은 노조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안 업무 및 생산시설 보호를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노조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21일 예정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파업 기간 중 안전·보안 업무 인력을 '주말 또는 연휴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으나, 사측은 이를 '법원 결정 호도'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해석보다 7,000명 이상의 인력이 정상 근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갈동은 법원 결정 해석 차이를 중심으로 노사 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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