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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5곳, 하청업체에 부담 전가 부당계약 적발
국내 주요 택배사 5곳(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이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책임, 파업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부당 계약 조항을 운영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계약서 수정이 미흡해 가장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사 결과, 업체들은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는 '갑질 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재는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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