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사회8개 기사
모욕죄 항소심 무죄 판결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모욕죄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나, 해당 사건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9월 13일 창원시 의창구 오피스텔에서 물 공급 문제로 직원과 말다툼 중 욕설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욕설이 특정인 앞에서 이루어졌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모욕죄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대전일보"아직 5월인데"… 질병청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발생"최고나 기자
- MBC5월 중순에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역대 가장 일러이정숙
- 경기일보5월 불볕더위에 첫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역대 가장 이른 기록김미지
- 매일경제5월 중순인데 온열질환 첫 사망자 발생…무리한 야외활동 피해야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istar@mk.co.kr)
- 디지털타임스“어디 싸가지없이” 관리소 직원에 욕설한 입주민…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최정서
- 아시아경제관리사무소 직원에 "못 배운 X"…입주민 무죄 선고 이유는?김현정
- 경남도민일보오피스텔 관리직원에 욕한 입주민, 항소심서 '공연성 불인정' 무죄안지산 기자
- 조선일보관리사무소 직원에 “못 배운 X” 폭언... 무죄로 뒤집힌 까닭은울산/김주영 기자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