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사회8개 기사

모욕죄 항소심 무죄 판결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모욕죄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나, 해당 사건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9월 13일 창원시 의창구 오피스텔에서 물 공급 문제로 직원과 말다툼 중 욕설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욕설이 특정인 앞에서 이루어졌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모욕죄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