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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음주운전 50대 실형 선고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자택에서 '죽고 싶다'며 허위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유치장 행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음주운전 및 무전취식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A씨의 반복적 범행과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80대 남성이 공원에서 10대 학생 4명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얼굴과 팔 부위를 맞았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양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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