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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식용 금지 개미 사용 재판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식용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 재료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레스토랑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수입한 건조 개미를 요리와 디저트에 약 4년간 사용했으며, 1만2200여 회 판매로 1억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레스토랑 법인과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레스토랑은 현재 미슐랭 2스타를 유지하며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가 승인한 식용 곤충은 10종이며, 개미는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미식업계의 식품 안전 관리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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