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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허위 부정맥 진단으로 보험금 사기

보험설계사 A씨(30대)가 고객들에게 병원에서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알려줘 보험금을 타내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에너지음료 복용 및 밤샘 후 병원 방문 등의 내용이 담긴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제작해 고객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총 30명이 약 10억 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한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며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고객 4명 중 1명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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