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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장 보복살인 무기징역 선고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전직 조합장 조모(67)씨가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가한 범행의 잔혹성과 보복적 성격을 고려해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3명의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조씨는 현장에서 즉시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가족과 사회적 충격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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