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IT과학10개 기사
삼성전자, 두아 리파 소송 반박
삼성전자는 세계적 팝스타 두아 리파의 사진 무단 사용 논란과 관련해 사용권을 확인한 후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예 매체는 두아 리파가 1,5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무단 사용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콘텐츠 파트너사를 통해 사용 권한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소송은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근거로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파트너사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논란은 글로벌 기업의 콘텐츠 사용 과정에 대한 법적·윤리적 쟁점을 다시 부각시켰다.
- 서울경제티머니-디디추싱 맞손…中 관광객, ‘디디’ 앱으로 한국 택시 부른다김태영 기자
- 머니투데이"나보다 운전 잘해"...중국 '1억 SUV' 핸들 놓고 화장, 춤까지 췄다박다영|기자|
- 뉴스핌중국 여행객,한국 택시 이용 쉬워진다.이진용
- 한국경제1억짜리 SUV서 화장·댄스…결국 벌금 4만원에 '망신살'장지민
- 조선일보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에 소변 본 일본인 남성 불구속 기소최혜승 기자
- 조선일보팝스타 두아 리파 220억 소송에... 삼성전자 “무단 사용 아냐” 반박박선민 기자
- 세계일보삼성전자 "두아리파 사진, 사용권 확인한 것…무단사용 아냐"
- 동아일보두아 리파 사진 무단사용 주장에…삼성전자 “사용권 확인한 것”이동훈
- EBN삼성전자 "두아 리파 사진 무단사용 아냐…사용권 확인 후 활용"신승훈 기자
- 머니투데이두아 리파에 '220억' 소송 당한 삼성전자…"사진 무단 사용 아냐" 반박이재윤|기자|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