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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2심에서 징역 9년 선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 재판장 윤성식)는 1심 형량(징역 7년)보다 가중된 처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가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공직자로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이었다.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단전·단수 지시가 국민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했다'며 죄책의 무게를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기간 중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재확인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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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前장관 2심 징역 9년 선고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 한겨레21“단전·단수 지시 없다”더니…이상민, 징역 7→9년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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