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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조사용역 입찰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가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낙찰을 독식하기 위해 공모했으며, 총 계약금 약 8억5천500만 원이 관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입찰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 업체 간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이번 사례를 통해 시장 경쟁 질서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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