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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규제 완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12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연말까지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매물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되던 유예 대상이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갭투자 방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임대 주택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거래 경색을 완화하고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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