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사회9개 기사
책상 뒤집어엎은 행위 폭행죄 해당 안 돼
대법원은 말다툼 중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대방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2021년 5월 회의 중 책상을 뒤집어 파편이 상대방에게 튄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1·2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을 느꼈더라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아니면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나 공포 유발 행위만으로는 폭행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해당 판결은 신체적 위험성 여부를 폭행죄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중앙일보결혼식날 빈집 털었다…지역신문에 실린 소식 악용한 60대김지혜(kim.jihye6@joongang.co.kr)
- 헤럴드경제“집 비겠네” 결혼 기사 보고 빈집 턴 60대김성훈
- 이데일리지역신문에 실린 결혼 소식 보고 빈집털이 한 60대男 징역형김현재
- 매일경제지역신문 ‘결혼 소식’ 노렸다…60대 빈집털이범의 치밀한 수법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 문화일보말다툼 도중 책상 ‘와장창’ 뒤엎었다면 폭행일까?김무연
- 경향신문대법 “상대 바라보며 책상 뒤엎어도···놀라기만 했다면 폭행 아냐”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 파이낸셜뉴스면전서 책상 뒤엎었는데 무죄?… 대법 "깜짝 놀라게 한 건 폭행 아냐"이환주 기자 (hwlee@fnnews.com)
- 아주경제대법 "책상 뒤엎은 행위만으로 폭행죄 처벌해서는 안 돼"정해훈
- 조선일보말다툼 중 책상 뒤집었지만… 대법 “놀라게 했다고 다 폭행은 아냐”오유진 기자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