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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뒤집어엎은 행위 폭행죄 해당 안 돼

대법원은 말다툼 중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대방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2021년 5월 회의 중 책상을 뒤집어 파편이 상대방에게 튄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1·2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을 느꼈더라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아니면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나 공포 유발 행위만으로는 폭행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해당 판결은 신체적 위험성 여부를 폭행죄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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