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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연인 폭행치사 50대, 항소심서 징역 5년 유지
술에 취한 연인을 차 안에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7월 2일 오후 6시 43분부터 이튿날 0시 25분까지 차량 뒷좌석에 잠든 연인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중형을 선고하며 범행의 잔혹성과 결과적 중대성을 고려했다. 이 사건은 술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극심한 폭력성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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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친딸 8년간 성폭행? 사람인가”…50대 남성 “징역 20년 과하다” 항소했지만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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