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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했다.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 시 특정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부당행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이는 명륜당이 국책은행에서 저리 대출 받은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재대출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정부는 명륜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자금 활용 고금리 대출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했으며, 금융위와 공정위가 협력해 감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엄정히 심의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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