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경제10개 기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재개

오늘(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되었다. 이는 정부가 2022년부터 운영해온 한시적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가산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금이 최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이 제도 재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급매 물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통한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