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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고, 법원 3000만원 배상 판결

청주지법 민사8단독(송경근 부장판사)은 한 살배기 아이가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던 중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씨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아이 부모가 제기한 약 2억 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3000여 만원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고 당시 보육교사가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점을 과실로 판단했으며, 어린이집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았다. 이번 판결은 영유아 교육기관의 안전 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되었다. 피해 아이의 부모는 치료비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겪었으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유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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