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문화10개 기사
어린이집 사고, 법원 3000만원 배상 판결
청주지법 민사8단독(송경근 부장판사)은 한 살배기 아이가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던 중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씨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아이 부모가 제기한 약 2억 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3000여 만원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고 당시 보육교사가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점을 과실로 판단했으며, 어린이집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았다. 이번 판결은 영유아 교육기관의 안전 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되었다. 피해 아이의 부모는 치료비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겪었으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유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 파이낸셜뉴스"티켓 42만원인데, 일당은 0원?"…우즈측 '갑질 구인' 비난 폭주에 결국 사과문영진 기자 (moon@fnnews.com)
- 머니투데이팬 노동력 착취?…우즈 측, '무급 스태프 모집' 논란 사과이은|기자|
- 중앙일보“티켓값 40만원인데”…‘무급 스태프 모집’ 논란에 우즈측 결국김지혜(kim.jihye6@joongang.co.kr)
- YTN가수 우즈 측, 독일 공연 '무급 인력 모집'에 "살피지 못해 죄송"송재인
- 서울신문“3개국어 능력자 찾아요, 급여는 0원”…‘열정페이’ 요구한 가수 공연 논란윤예림 윤예림 기자
- 중앙일보손 씻다 넘어진 아이 전치 8주…法 “어린이집 3000여만원 배상”현예슬(hyeon.yeseul@joongang.co.kr)
- 대전일보손 씻기다 넘어진 한살배기…법원 "어린이집 배상 책임"이준섭 기자
- 이데일리어린이집서 손 씻다 넘어져 전치 8주…"3300만원 배상해야"이재은
- 매일경제어린이집서 한살배기 손 씻기다 뒤로 ‘쿵’…전치 8주에 법원 판단은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 충청타임즈어린이집서 한살배기 원아 손 씻기다 '전치 8주'⋯法 "어린이집 3000여만원 배상"하성진 기자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