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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2심 징역 15년 선고 배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과 달리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무관하게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보아 책임 범위를 좁혔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8년이 감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형사12-1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무회의 운영 여부와 계엄 선포 간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법적 절차와 정치적 결정의 복잡성에 대한 재판부의 엄격한 해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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