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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美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 대응 계획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무역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익 균형 확보'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에서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과 관련된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 업체에만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를 무효화하자, 무역법 122조를 인용해 임시 관세를 부과했으나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청와대는 향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 틀 내에서 대응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국제 통상 분쟁에서 법적 절차와 협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청와대의 신중한 입장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실용적 대응을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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