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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지휘관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지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성과 중심의 '공세적 수색'을 지시하면서도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가장 큰 책임 사유로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채 상병 사망 3년 만에 해병대 지휘 체계에 대한 첫 사법적 책임 인정 사례이다. 재판부는 군의 과도한 전시행정적 접근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 외에도 군 간부 5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상급자의 부적절한 지시가 인명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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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2심도 “尹 계엄은 내란” 한덕수 징역 15년 선고오유진 기자
- 서울신문한덕수 23 → 15년형… 2심 내란재판부서 감형김희리 김희리 기자
- 중앙일보한덕수 징역 23→15년…2심 “내란 편 섰으나 적극 가담 안해”김보름(kim.boreum1@joongang.co.kr)
- 국제신문한덕수 2심, 형량 8년 줄어 징역15년(종합)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한국일보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법원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 책임 커"조소진
- 동아일보임성근 징역 3년…“이런 사람 처음 본다” 재판장도 질타여근호
- 매일경제‘채상병 사망’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성과 위해 위험 도외시”박홍주 기자(hongju@mk.co.kr)
- 뉴스핌채해병 어머니 발언 담긴 메모지이형석 기자
- 뉴스핌취재진 앞에 선 채해병 어머니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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