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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2·3 비상계엄' 가담 장교 4명 중징계
국방부는 5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을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중징계 대상자는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등 4명이다. 이 중 3명은 국회 병력 투입 및 수송에 직접 관여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김상용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혐의로 징계받았다. 이번 처분은 계엄군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 등 비상계엄 수행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근거로 했다. 국방부는 관련 법규 및 직무 윤리 위반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교들의 처분은 향후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한 군 내부의 준법 의식 강화의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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