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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탕 담합 제재 시 과징금 대폭 감경

공정거래위원회는 3조 2000억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조사하며 제당 3사(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대한 과징금을 1000억원 가까이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업체들이 협력한 점을 고려해 법령상 최대 감경률을 적용한 결과다. 공정위는 1차 산정액 대비 각 사의 과징금을 20% 감액했으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경) 추가 적용 시 감경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매출 3조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 기업 에스엘은 하도급법 위반(계약서 미발급, 대금 지연 등)으로 과징금 3800만원과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매출 대비 0.013% 수준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공정위의 제재가 담합 및 불공정 행위에 비해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제당 3사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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