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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유치원장 동물학대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이 애견유치원 원장에게 동물학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30세)는 2024년 7월 훈련 중 손을 문 푸들의 턱을 짓누르는 등 학대해 치아 탈구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서열잡기 훈련'을 이유로 사용했으며,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피해 개는 3.5kg 소형견으로, 훈련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반려동물이 타인의 재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학대는 법적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동물 복지 관련 법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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