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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미통보 회원, 위약금 3배 지급 판결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후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이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A사가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약서의 성혼사례금 1188만 원과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3564만 원, 총 4752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최씨는 2022년 9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후 업체에 통보하지 않고 탈퇴했으나, 계약서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받았다. 재판부는 결혼식 직후 탈퇴하더라도 계약 조항이 유효함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결혼정보업체 이용 시 계약서 조항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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