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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불법대부 무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이며 갚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 이자율이 연 60%를 넘을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명시한 것으로, 서민 금융 보호를 위한 정책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알렸으며,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불법 고금리 대출을 근절하고 서민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평가 시스템 개편 등 추가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불법 사금융 척결과 민생 보호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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