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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요청 운전기사 폭행 60대 실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5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1일 오전 9시 5분께 강원 홍천군 영귀미면의 한 시내버스에서 착석을 권유한 운전기사를 약 10분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이는 승객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A씨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단순 폭력 사건이 아닌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범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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