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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 40대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청주시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관계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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