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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변기에서 출산 후 신생아 방치한 10대 실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10대 A양에게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양은 2024년 17세 당시 경기도 주거지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양이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해 적절한 준비를 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으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형량을 감경해 단기 2년·장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양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사건은 출산 후 신생아를 방치한 극단적 사례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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