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사회5개 기사

버스 기사 폭행 후 대변 본 60대 남성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내에서 대변을 본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에서 음료 반입을 제지하는 운전기사 B씨의 눈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폭행한 뒤 버스 안에 대변을 본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에게는 추가로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버스 운전기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공공장소에서의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사건의 공공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