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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 학대 치사 30대 친모 구속

경기 시흥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며, A씨가 아이에게 가한 폭행의 횟수와 입원 지연 등 구체적 경위를 추가로 규명할 예정이다. 법원은 피의자의 중범죄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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