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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동훈 자택 흉기 사건 특수협박죄 불인정
대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특수협박죄 성립을 부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원심의 징역 1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자택 앞에 두고 간 행위만으로는 특수협박죄의 요건인 '직접적 위협'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11일 한 전 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발생했으며, 피의자는 흉기와 라이터를 두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특수협박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되며,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참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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