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IT과학5개 기사

넥슨, 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은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혐의로 57억 6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5년간 지속된 법적 분쟁을 넥슨의 승리로 마무리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영업비밀 침해 사실만을 인정했다.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는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지며, 게임 개발 과정에서 넥슨의 정보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판단됐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