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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검찰 수뇌부 징계 요청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검)이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 수사 관련 감찰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수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특검의 자료 요청 자체가 실정법 위반과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소지 있다고 반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 측은 압수영장을 받아온다면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특검과 대검의 공개적 충돌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적·절차적 해석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징계 요청은 특검의 수사 권한 행사와 검찰의 수사 협조 의무 간 갈등 심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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