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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모, 생후 8개월 아들 학대치사 혐의 체포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은 10일 발생했으며, 피해 아동은 14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심각한 아동 학대 사례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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