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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유죄 확정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의 가담자 18명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7명에게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중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는 현장 기록을 목적으로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과 거리를 두고 기록 작업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은 법원 시설 파괴와 경찰 폭행 등 폭력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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