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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은 30일 빗썸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금융정보분석원(FIU)의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했다. 이번 조치로 빗썸은 신규 고객 대상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 업무만 제한되며, 기존 거래 및 원화 환전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처분 정지의 근거로 제시했다. FIU는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내렸으나, 법적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제재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경과 시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두나무에 이어 빗썸까지 FIU의 제재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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